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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방법

by Rich Life 2020. 7. 1.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미 알고 있으시겠죠??

 

저 같은 개미투자자는 솔직히 큰 상관은 없어요 1년에 2천만 원 저는 택도 없거든요ㅠㅠ

 

하지만 주식으로 큰 금액을 벌거나 거래 해온 분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인 거 같아요.

 

내가 열심히 주식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20%를 내라니,,, 정말 어이없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양도소득세와 주식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공식적으로 뉴스와 보도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3억이 넘었을 경우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국내 주식 매매 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부대비용을 정리 해 논 것입니다.

 

▣ 국내 주식 매매 비용 안내 ▣

 

주식 매수 시 부과되는 매매비용은 수수료 (매매금액 * 수수료율)만 부과되며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매매비용은 수수료와 세금(매매금액 * 세금률)이 부과됩니다.

 

■ 주식 매도 시 세금 : (매수주문 시에는 수수료만 부과)

 

주식 매도 시에는 수수료 외에 제세금(증권거래세 및 농특세)이 부과됩니다.

코스피 : 0.25% = (거래세 0.10%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 0.25% / 코넥스 : 0.1% / K-OTC : 0.25%

 

 

 

 

 

 

[금융투자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제도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모든 투자상품 순이익에 과세

투자 손실 시 3년간 발생 소득에서 차감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

2.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

 

주식양도 손익 포함 모든 순이익 과세

여러 펀드 가입한 경우 손익 합산

3. 증권거래세 단계 인하

 

2023년까지 0.25%에서 0.15%로 낮춤


요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거래세 폐지 없는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정말 어떤 건 좋은거같으면서도 어떤건 왜 이런 정책을 할까?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도 좀 있는 거 같아요ㅠㅠ

 

 

 

 

 

 

우선 정부에서 내세우는 좋은 점은 증권 거래세 인하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23년도 까지 3년이 남았는데, 내년에 0.02% 인하 내후년엔 0.08%을 낮춰서 총 0.1%를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의 1번 예시처럼 원래대로라면 7천만 원 주식을 팔면 17만 5천 원인데 23년부터는 0.1%를 덜 가져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소액 주주들에게는 좋은 거죠 하지만 2천만 원 보다 언제든지 더 벌 수도 있는 거자나요???

 

개미들은 언제까지 개미 소리를 들으며 소액 주식만 하진 않잖아요 항상 올라가기를 원하니까요 ㅋㅋ

 

하지만 but, 2번 예시를 보시면 1억에 사서 1억 4천에 팔았다면 4천만 원 중 비과세를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이면 35만 원만 내면 끝이었는데 3년 뒤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까지 421만 원을 내야 하죠

 

물론이게 건 바이 건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에 신고를 하면 세금으로 빵 때리겠죠ㅋㅋ

 

 

 

 

 

 

그리고 우리가 마냥 이익을 보진 않죠??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3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월공제를 쉽게 설명드리면, 1년 차에 1천만 원 손실, 2년 차에 500만 원 손실, 3년 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서 1천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일이면 1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고 500만원 손실 난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허점인데... 첫해에 3천만 원 이득이면 양도소득세를 200만 원 냈습니다. 그 후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 천만원이 되었다면 건 소급 적용이 안돼서 200만 원 낸 양도 소득세를 못 돌려받죠 ㅠㅠ

 

이건 뭐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되는 인생만 있진 않을 텐데 말이죠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은 책임 안 져준다 이소리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말 중에 엄청 웃픈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제가 본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너네 열폭하지 마 너네 어차피 1년에 2천만 원 수익 못내"이 말이에요 ㅋㅋㅋㅋㅋ

 

실제로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DB로 조사를 한 결과 개인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40%인 240만 명이 연간 준으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인 30만 명이고, 2천만 원 넘게 돈을 벌어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될 사람들은 5%인 30만 명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 적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국내 주식할래 해외 주식할래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의 장점이자 강점은 비과세였죠 근데 이젠 비과세가 아닌 2천만 원 이상부터 20%의 세율을 매긴 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가 2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벌기는 힘들죠??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의 공제액이고 양도소득세도 22% 세율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250만 원 이상을 버는 거보단 2천만 원 버는 게 더 어렵겠죠??

 

저라면 그래도 국내 주식 그냥 합니다.

 

하지만 투자심리 위축 정도의 영향 정도는 있을 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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