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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이란?

by Rich Life 2020. 7. 21.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ㅠ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성인들은 주택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ㅎㅎ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주택청약통장인데 청년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우선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역구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 포함)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1. 무주택자 세대주

2. 무주택자 중 3년 이내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결론은 그냥 무주택자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충족이 되었다면 직전(작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만 34세 이하이고 무주택자이고 3천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더 좋냐!! 궁금하시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이율이 1.5%가 더 높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 시 이자가 연 3.3%인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예적금 상품으로 활용해도 엄청난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금액은 회당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시 매월 5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적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보통 15.4%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상품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고 이자금액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이자를 500만 원 받으면 15.4프로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500만 원 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청약통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청약주택통장을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전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빨리 전환할수록 유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로는 만들 수 없는 통장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당장 달려가서 만들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숨어있어요.

제가 다음 포스팅으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 야하고 심지어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ㅎㅎ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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