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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청년우대 청약통장에서 주의할점은?

by Rich Life 2020. 7. 22.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ㅎㅎ

제가 전 글에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어떤 건지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는 비밀은 아니지만 유의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약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헷갈렸던 점들을 오늘 알아가실 바라요!!

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건 정말 다 좋은 내용뿐이었어요. 물론,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로 글을 한번 더 쓰는 이유는 약관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기본 소지하고 있는 일반 청약통장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절대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엄청 헷갈리니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상품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비과세 대상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한다고 우대이율을 다 받거나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대이율과 비과세를 받으려면 추가 조건 또한 있는데, 우대이율 1.5%가 적용이 되는데 가입일로 무주택인 기간 동안만 우대이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라서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 주택을 구매하면 그때부터는 우대이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평생 적용되는 게 아니고 10년까지 잔액 5,000만 원까지만 우대금리를 주는 거고 그 초과금액은 일반청약통장과 똑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

전환신규 고객은 원래 있던 금액은 우대를 못 받고 전환한 후부터 우대이율을 해준다는 겁니다.

혼자서 보면서 이해하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이니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우대금리*
무주택인 기간만, 최대 10년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전환신규 시 전환한 후에 금액부터!

지금까진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과세도 알아봐야겠죠?!!

비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자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헷갈립니다

가입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데 세대원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ㅠㅠ

그리고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여야 하고, 이 통장 유지를 2년 이상 했을 겨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은행 마다도 차이가 있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은해이 있는데 이럴 때도 비과세 혜택은 은행에 가서 따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상품 설명과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상담받는 게 더욱 기억에 남기에 시간 한번 내서 은행 한번 방문 드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자기가 가입되어있는 은행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때 고객센터가 아닌 그 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은행 지점 직원들은 이 전환 가입이나 신규가입업무를 보통 주로 처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득은 세전이고 이거는 홈텍스에 들어가면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따로 뗄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보면 좀 헷갈리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그래도 이해가 잘되니 모두 가입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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