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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제3자사기 예방하는방법

by Rich Life 2020. 9. 13.

안녕하세요! 리치라이프입니다ㅎㅎ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남 뒤통수치는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사기예방을 위해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려드리면서 사기 예방을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로했습니다! 오늘은 중고나라에서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제3자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제3자사기는 한마디로 범인이 내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것입니다.

우선 제 3자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사이트가 많은데 이런 곳에서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척 판매글을 올린사람의 이름,연락처,계좌번호를 얻어낼수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범인은 판매게시물을 올립니다. 이 게시물을 보고 범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면 범인은 처음에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때 다른 제3자에게 처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주고 입금을 유도합니다. 이러면 처음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데 범인은 착오로 잘못 입금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때 돈을 돌려주면 제3자사기에 딱 걸리는것입니다. 돈을 보낼때 자신이 구매한 물건값을 빼고 택배를 착불로 물건을 보내달라고하는데 이때 물건을 또 보내면 반송되어 올것입니다. 반송이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말한 주소는 아무 상관 없는 곳이라 거기서 반송을 하기 때문이고 반송을 하면 처음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는 왕복택배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정말 쉽게 당할수있는 사기입니다. 정말 주의해야해요.

제가 알고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중고나라에 책을 2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그후 범인이 책을 구매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받을 주소와 이름 번호를 남기고 계좌번호를 달라고합니다. 이때 범인은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합니다. 그 이후 범인은 닌텐도를 25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리고 B라는 사람이 구매를하겠다고 범인에게 연락을했습니다. 범인은 A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를B에게 알려주고 입금을 유도합니다. B가 보냈다고 하면 범인은 A에게 자기가 돈을 잘못입금했으니 자기가 구매할책의 가격인 2만원을 빼고 착불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이때 보내는곳은 어떤 독서실이었는데 독서실에서는 이것을 바로 반송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쩔수없이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나중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로 고소를 해서 A는경찰조사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때 제3자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일단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으니 확인해달라고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돈을 입금한 사람과 직접 연락할수도있습니다. 이 작업만 잘해도 제3자사기에는 걸리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입금한 계좌번호와 돈을 보내달라는 계좌번호가 일치 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면 안됩니다. 딱 이 2가지만 주의 한다면 절대 당할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범인은 걸리지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지도 않을거기 때문에 왕복 택배비를 지불할 이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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